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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납부
① 자동차세
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(단, 경차일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6월에 1회분만 납부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치를 6월에 납부하며, 화물자동차, 영업용 차량, 이륜차도 동일하게 6월에 1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②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
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※ 본인의 관할지에 따라서 납부신청하는 홈페이지가 다르니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는 [ ETAX ] 에서 진행합니다.
- 서울 이외의 자동차세 납부는 [ WETAX ]에서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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