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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▶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인 약 1300만 원까지 가능하다. 한 청년이 700만 원을 일시납입할 경우, 정부는 70만 원을 10개월 동안 매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.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금 액수와 개인소득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. 예시로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'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, 월 적금 금액 50만 원'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기여금 46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.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으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약 856만 원(일시납입금 1260만 원, 월 설정금액 70만 원으로 가정)이다. 이는 연 8.19~9.47%의 일반적금(60개월간 매월 70만 원 납입)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.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신청 할 수 있다.

 

▶ 특별중도해지 사유

① [혼인], [출산]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계좌 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②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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